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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형 사회연대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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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조 청소 시행 규칙

수도법 제 33조, 수도법 시행령 제 50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
  • 1. 연면적이 5,000㎡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(주차장 면적 제외)
  • 2.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(연면적 2,000㎡ 이상인 복합건축물 등)
  • 3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옥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
  • 4. 「 초.중등교육법 」 제 2조 및 「 고등교육법 」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    • -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   • - 20호 이사의 단독주택
    • - 연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
    • - 3,000㎡ 이상의 업무시설
    • - 2,000㎡ 이상의 건축물로써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    • - 객석 1천 이상의 공연장
    • - 2,000㎡ 이상의 학원, 상가, 예식장
    • - 관람석 1천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
    • - 아파트, 빌딩, 상가, 오피스텔 등 준공청소
    • - 시행공문에 해당되는 모든 건물

저수조 청소 시행 주기

  • 01

    저수조 청소는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

  • 02

    청소의 적기

    • - 상반기 : 4월 ~ 5월 (수동상승에 따른 조류발생 시기)
    • - 하반기 : 9월 ~ 10월 (침전물 증가시기 후)
  • 03

    수도법 시행령 50조의 대형건축물은 매년 1회 이상 먹는
    물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검사결과를 수도사업소에 제출

  • 04

    저수조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

  • 05

   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관

  • 06

    신축 저수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전에 청소시 실시

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도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
주기적으로 반드시 꼭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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